경남선관위, 선거운동 가능 범위 등 안내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3일 창녕군수와 경남도의회 의원 창녕군 제1선거구 보궐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다고 22일 밝혔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4월 5일 보궐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은 3월 23일부터 4월 4일까지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기간에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사회관계망서비스(SNS)·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가능하다.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등 소품 착용 ▲명함 배부 ▲현수막 게재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 벽보와 공보는 후보자가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벽보를 붙이고 유권자 세대에 공보를 발송한다.
공약서는 창녕군수 보궐선거에 한정해 후보자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활동 보조인을 통해 배부할 수 있다.
선거 운동용 현수막은 선거구 안의 읍면 수의 2배 이내로 게시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장소에서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차량부착용·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와 녹화기 사용은 밤 9시까지 가능하며, 녹화기는 소리의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한다면 밤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장소에서 말(言)이나 전화로 특정 후보 지지 호소 ▲인터넷·전자우편·사회관계망서비스(SNS)·문자메시지 홍보 활동 ▲자원봉사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는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면 안 된다.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같은 모자나 옷, 표찰, 피켓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고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올리지 말아야 한다.
선거운동 당시 18세 미만 유권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각 정당은 선거 기간에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관한 입장을 통보하는 통상적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
보궐선거가 치러질 창녕지역에 이미 게시된 현수막은 오는 22일까지 모두 철거해야 한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예방 활동을 전개하겠다”라며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는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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