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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미세먼지 저감조치 ‘배출가스 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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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이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오는 31일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에 나선다.


중점점검대상은 매연을 다량 배출하는 화물자동차 와 노후경유자동차 등이다. 차량 밀집 지역에서 차량을 정차한 뒤 매연측정기를 이용한 노상단속과 비디오 측정을 병행한다.

경남 의령군청.

경남 의령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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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방법은 자동차 차량 통행량과 매연배출 조건을 고려해 단속지점을 이동하면서 점검할 예정이다.

차량을 공회전하는 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는 모든 자동차(긴급자동차, 냉동차, 정비 중인 차 제외)로, 대기 온도가 5℃ 이하 또는 27℃ 초과일 경우 제외된다.


노상 배출가스 측정 등 단속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 미이행 차량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회전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는 과태료(5만원)를 부과한다. 자동차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하였을 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은 자동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차량 노후에 따른 매연과다배출 시에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소은 기자 soeun737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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