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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임대차계약 깬 이랜드리테일, H&M에 32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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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 2018년 150억 손배소 제기

이랜드그룹이 스웨덴 의류업체 H&M에 자사가 운영하던 백화점 매장을 임대해 줬다가 계약을 중도파기하는 바람에 3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중앙지법.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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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황순현 부장판사)는 H&M이 이랜드리테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최근 H&M 일부승소 판결했다. 2018년 소장이 접수된 지 4년5개월여 만이다.


이랜드리테일은 지난 2015년 6월 경기 안양시 동안구 NC백화점 평촌점 1~2층 매장을 H&M에게 13년간 임대했다. 하지만 이랜드리테일은 임대 개시 후 2년도 지나지 않은 2017년 1월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한다"고 일방 통보했다. 이랜드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평촌점을 부동산투자신탁(리츠)을 통해 1300억여원에 매각하게 된 탓이었다. 백화점 부지에는 대규모 초고층 오피스텔이 들어섰다.

그해 6월 양측은 '이랜드리테일이 NC백화점 안산고잔점에 2018년 1월까지 대체 매장을 마련해주고, 중도해지 손해배상금 18억원을 지급한다'고 합의했다. 그런데 이랜드 측은 합의 4개월 뒤 "안산고잔점 각 구분소유자와 맺은 기존 임대차 계약의 갱신이 어려워 약속한 매장을 인도하기 어렵다"고 통지했다.

결국 H&M은 이랜드리테일에 150억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랜드리테일에게 "32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랜드리테일은 "기존 임대차계약 갱신이 어려울 수 있다고 고지했고, 그 어려움이 현실화해 매장 인도가 지연된 것"이라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이랜드리테일은 H&M과 합의하기 전부터 안산고잔점 구분소유자들과의 계약 갱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으므로, 관련 협의를 신속히 진행했어야 했다"며 이랜드리테일의 고의 및 과실을 인정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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