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식품업소 시설개선자금 '연리 1%' 융자 지원
충남도는 관내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융자사업은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추진한다. 업소별 융자 한도액은 최대 5000만원이며 융자조건은 연리 1%에 2년 거치·4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이다.
대상은 충남에서 영업 신고·허가를 받은 식품위생업소 중 노후 시설 또는 실내 디자인 교체 등을 희망하는 업소다.
융자 한도는 ▲식품 제조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5000만원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3000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1000만원 등으로 차이를 둔다. 화장실 개선자금은 별도로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연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대형업소와 휴·폐업 업소, 퇴폐·변태 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가능)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융자 희망 업소는 도내 시·군 위생부서에 신청한 후 KB국민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받을 수 있다.
도는 현장 조사 후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전·닉스, 공부 못한 애가 갔는데"…현대차 직...
사업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도청 건강증진식품과, 사업장 주소지 관할 시·군 위생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