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대법원이 도입을 추진 중인 '압수수색 영장 대면 심리제도'와 '전자정보 집행계획'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 신속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 발표가 예정된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경찰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이날 권고안을 발표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 발표가 예정된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경찰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이날 권고안을 발표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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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4일 대법원이 압수수색 요건과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은 "영장 발부 전 법관의 대면 심리제도는 강제수사 절차에 관한 중요한 사안"이라며 "하위법령인 형사소송규칙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규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영장 발부 전 피의자 또는 제보자 등을 심문할 경우 수사 상황이 유출되거나 내부고발자 신원이 노출되는 등 수사의 밀행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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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영장을 발부 받기까지 ▲팀·과장 결재와 심사관 심사 ▲검사의 청구 심사 ▲법원의 발부 심사 등 3단계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관의 대면 심리까지 추가될 경우 그 절차가 지나치게 많아져 수사의 신속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시선이다. 경찰청은 "개정안은 압수한 전자정보의 분석 사용할 검색어와 대상기간 등 집행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며 "범죄자들은 은어·암호나 고의적 오탈자 등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검색어를 사전에 특정하는 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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