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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영화 터미널'…韓노숙 러시아인, 난민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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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징집 피해 한국으로…4개월째 공항생활
'엄격한 심사·부정적 국민정서' 벽 넘어야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동원령 대신 망명행을 택한 인천국제공항 체류 러시아인들이 난민 심사를 받게 되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린 동원령을 피해 각각 지난해 10월과 11월 한국으로 온 러시아인 5명은 3~4개월째 인천국제공항에서 노숙하고 있다.


앞서 이들은 법무부에 난민심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법무부 산하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단순 병역기피는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들의 난민 심사 회부를 거부했다.

러시아 난민들을 돕는 인권단체는 법무부 난민 심사 불허를 비판해왔다. 인권단체 주장에 따르면 러시아 난민들은 하루 점심 한 끼만 받고 나머지는 빵과 음료수 등으로 부실한 식사를 하고 있다. 또 활동 반경은 출국장과 면세장으로 제한되며 의료 서비스나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 등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다.


결국 러시아 난민들은 인권단체 도움을 받아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재판부가 러시아 난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들 중 일부가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괄목할 만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난민 심사 결과의 향방에 대해선 아직 알 수 없고, 지난해 10월 한국으로 온 러시아인 3명 중 2명에 대해서만 재판부가 일부 승소 판결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1명은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없다. 또 지난해 11월에 입국한 러시아인 2명의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지난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 2터미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 2터미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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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난민 심사대에는 오르게 됐지만, 엄격한 난민 심사의 벽을 넘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20년 기준 24.8%)보다 훨씬 낮다. 지난해 12월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 월보에 따르면 1994년 이후 지난해 12월 말까지 난민 신청자는 8만4922명이며, 심사 결정 완료자는 46,506명이다. 이 중 1338명(2.9%)이 난민인정을 받았다.


일각에선 징병제 국가에서 징집을 피해 온 난민들을 수용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미 CNN은 지난달 30일 "18~35세의 건강한 남성이라면 누구나 병역 의무를 지는 대한민국에서 징병제는 민감한 문제"라며 "국가대표 운동선수나 K팝 슈퍼스타조차 병역을 면제받을 수 없다"고 전했다. 징집을 피해 온 러시아인들을 곧장 난민으로 인정할 경우, 한국의 엄격한 징병제로 논란의 불씨가 옮겨붙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번 전쟁이 러시아 침공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망명 사유를 단순 징집 거부로 해석할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이들의 징집 거부는 정치적 박해에 따른 망명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러시아에선 전과가 없는 60세 이상의 남성은 모두 징집 대상이다. 전투를 거부하면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의 지하 시설에 구금되며, 탈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정서도 큰 벽이다. 2018년 4월 예멘인들이 내전을 피해 제주도로 입국했을 때도 반대 여론이 적지 않았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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