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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탈선 전락 ‘룸카페’ 집중단속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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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원 서울시의원, 청소년들의 탈선행위가 이루어지는 ‘밀실형 룸카페’ 실태조사 착수 및 집중단속 강력 요청

서울시교육청 및 경찰청, 룸카페 현장 점검 및 경찰서 고발(수사의뢰) 통해 집중단속 착수


만화방에서 만화를 보는 청소년<사진=연합뉴스>

만화방에서 만화를 보는 청소년<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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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 강남역과 홍대 입구 일대에 밀실로 이뤄진 카페로 청소년 유해업소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룸카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희원 시의원(국민의힘, 동작4)은 1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교육청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및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지난 1월 이 의원이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집중단속 요청에 따른 실질적 실행계획을 보고받기 위한 자리였다.


룸카페란, Room과 Cafe 합성어로 방으로 이루어진 카페를 뜻한다. 이용금액은 2~3시간 기준 1만원대, 혹은 더 저렴한 금액으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객실내부 TV를 통해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하고 음료를 마시며 편하게 휴식을 취하는 것이 룸카페의 원래 취지였다.


그러나 최근 이렇게 독립된 방들로 꾸며진 밀폐형 공간인 룸카페에서 청소년들의 탈선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다. 숙박업소 형태를 띈 ‘밀실형 룸카페’의 경우 대부분 청소년 출입제한 등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청소년이 출입하기 쉬운 ‘청소년 모텔’처럼 변질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희원 의원은 “밀실형 룸까페는 이성 간 신체접촉과 성행위가 이루어지기 쉬운 밀폐형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학교폭력이나 미성년자 성매매와 같은 청소년 대상 강력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 지난 1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경찰청에 집중단속에 대한 실질적 실행계획 마련을 촉구, 이번 간담회에서 최선의 협조를 약속받았다.


이런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로 서울시교육청 구자희 국장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하는 룸카페 운영 여부를 조속히 파악, 현장 점검(확인서 징구), 경찰서 고발(수사 의뢰) 등 조치를 통해 ‘밀실형 룸카페’ 근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서울시 내 학교 주변에 있는 룸카페 및 멀티방 등 업태가 유사한 시설까지도 관계기관(서울시, 경찰청)과의 협조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실태조사와 집중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주최 간담회

이희원 서울시의원 주최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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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룸카페 집중단속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입법적·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교육청과 경찰청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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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민관경 합동 ‘룸카페 특별 지도·점검’

7~8일, 구청·경찰서, 한국청소년육성회·어울림복지협의회 등 합동점검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과 준수사항,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여부 중점

점검 결과 행정처분 조치 및 지속 관리 예정… 청소년 일탈 온상 방지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룸카페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최근 신종 룸카페가 청소년 탈선 장소의 온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으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신종 룸카페란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개업했지만, 밀폐된 공간에 침구나 화장실이 설치돼 숙박업소처럼 운영되는 곳을 말한다. 이곳을 청소년들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어 논란이 됐다.


이에, 구는 신종 룸카페에 대한 강력한 지도와 단속의 의지를 피력, 민관경 합동 특별 지도·점검과 캠페인을 시행했다. 점검과 캠페인을 위해 광진구 보건소와 광진구청 아동청소년과, 광진경찰서 그리고 민간단체인 한국청소년육성회, 어울림복지협의회 등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단체와 기관이 총출동했다.


이들은 룸카페 형태로 운영되는 음식점 등에 대해 ▲무신고 영업행위 ▲잠금장치 설치 여부 ▲청소년 주류 판매 행위 등 전반적인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점검을 추진했다.


또,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라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업소인지를 확인, 금지 업소일 경우 실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제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고시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이거나 칸막이 등으로 구분돼 있고, 침구나 시청 기자재 등을 설치한 업소는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한편, 11일에는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광진구보건소 보건위생과와 광진구청 아동청소년과, 서울시 그리고 특사경이 합동해 재차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들 역시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규정 준수 여부와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해 중점 점검을 진행했다.


구는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식품위생법과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신종 룸카페가 청소년들의 일탈 공간으로 자리 잡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겠다”며 “신종 룸카페에 대한 강력한 지도와 단속도 앞으로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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