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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카페 빵 트랜스·포화지방 함량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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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서울·경기 20곳 조사 결과

조사대상 제품 예시.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조사대상 제품 예시.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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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명한 디저트 카페의 일부 빵들이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함량이 높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한국소비자원이 서울·경기 카페 20곳에서 판매하는 도넛, 케이크, 크루아상 등을 1회 섭취참고량(70g)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트랜스지방은 평균 0.3g(최소 0.1g∼최대 0.6g), 포화지방은 평균 9g(최소 4g~최대 16g)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프랜차이즈 제과점 빵에서 조사한 트랜스지방(0.1g), 포화지방(3g) 평균 함량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조각 케이크 1개(268g)의 트랜스지방 함량은 1.9g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하루 섭취 권고량(2.2g)의 86%나 됐다. 포화지방 함량은 50g으로 식약처의 포화지방 하루 섭취기준(15g)을 3배 초과했다. 전 제품에서 보존료(프로피온산)는 미검출됐거나 kg당 0.1g 이하였다.


소비자원은 이들 카페 빵류의 트랜스지방·포화지방 함량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은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심혈관질환과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트랜스지방 함량은 2006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트랜스지방 저감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면서 꾸준히 감소했다. 그러나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이 아닌 카페 빵류의 경우 상대적으로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함량이 높아 관리와 개선이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카페 같은 영세 외식 사업자가 식품의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식약처에 교육·홍보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사업자에게는 제빵 시 사용하는 원재료의 트랜스지방·포화지방 함량을 확인하고 경화유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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