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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제4이통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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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진입 문턱 낮추고 단계별 맞춤형 지원
2분기 할당 방안 공고…4분기 사업자 선정

[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28㎓ 신규사업자 진입을 촉진한다. 투자 부담을 경감해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고, 각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제공한다. 2분기 28㎓ 주파수 할당 방안을 공고하고, 4분기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31일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2022년 12월에 취소된 28㎓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신규사업자 진입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차별화된 5G 28㎓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사업자를 통해 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고 장비·단말 생태계를 활성화하면서 미래 네트워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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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28㎓대역은 현재 국내에서 전국망으로 활용하는 3.5㎓대역과 달리 커버리지는 좁지만 광대역을 통한 빠른 속도 이용이 가능하다. 지하철·경기장·공연장 등 이용자가 밀집된 환경에서도 트래픽 분산을 통해 안정적으로 빠른 전송속도를 제공할 수 있으며, 메타버스,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초고속·저지연 서비스에 쓰일 전망이다.


해외에서도 여러 국가가 고성능이 필요한 핫스팟에서 28㎓ 주파수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일본 등에서는 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인도·브라질·스페인 등 총 33개국은 28㎓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8㎓대역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사업자를 참여시켜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앞서 회수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을 신규사업자에 우선 할당하고, 잔여 1개 대역은 시차를 두고 할당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장비·단말 생태계를 강화하며, 6G 등 미래 네트워크 경쟁에 앞서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으로 5G 28㎓ 대역에 신규 투자하는 사업자가 단기간에 등장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음을 고려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시장 진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자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주파수 할당 ▲ 시장 진입 초기 망 구축 지원 ▲ 단말 조달·유통 등 서비스 운영 지원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친 맞춤형 지원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할당 취소된 28㎓ 대역 중 800㎒ 폭을 신규사업자에게 할당한다. 특히 해당 대역을 최소 3년 이상 신규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는 전용대역으로 공급해 28㎓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신규사업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장 참여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규사업자의 28㎓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앵커주파수(신호제어 및 과금 등에 이용하는 주파수로, 최소 20㎒ 폭 이상 대역폭 필요)는 장비·단말 조달 측면에서 활용성이 높은 700㎒ 대역과 1.8㎓ 대역 등을 후보 대역으로 검토한다. 추후 잠재 신규사업자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대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주파수 할당단위는 전국과 지역 중에서 신규사업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 투자 부담을 경감하고 경쟁력을 높인다. 다만, 작은 할당단위는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장비·단말 조달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신규사업자가 지역 할당 단위를 희망하는 경우 대광역권(수도권·강원권·충청권·대경권·호남권·동남권·제주권) 수준의 할당단위를 적용한다.


할당대가의 경우 전파법 제11조에 따라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산정하되, ▲국내 28㎓ 생태계 활성화 지연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 증가 ▲핫스팟 등 인구 밀집 지역에서 활용성이 높은 고대역 주파수 특성 ▲주파수 공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앵커주파수의 경우, 제어·과금 등 28㎓ 서비스의 보조적 성격으로만 활용되는 특성을 고려해 대가를 산정한다. 다만, 신규사업자가 직접 서비스 용도로 앵커주파수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 높은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다.


할당 즉시 총액의 1/4을 납부해야 하는 기존의 할당대가 납부 방식이 신규사업자의 체감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는 만큼, 할당대가 납부 방식도 사업 성숙 이후에 납부 금액이 점차 증가하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신규사업자가 추가로 중·저대역 주파수를 이용한 5G 전국망 구축도 희망하는 경우, 3.7㎓ 대역 공급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잠재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2월부터는 주파수 할당 방안을 논의하는 연구반을 운영한다. 이후 잠재 사업자군의 의견수렴을 위한 연속 간담회를 개최하고, 2분기 중 주파수 할당 방안 공고 및 4분기 중 신규사업자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현재 통신 시장은 통신 3사 중심 체계로 고착화되고, 사업자 간에 품질·요금 등 경쟁은 정체된 상황으로 진단한다”며 “이번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을 통해 통신 시장에서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선보이고,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는 한편, 장비·단말 등 네트워크 경쟁력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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