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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한 금융자산 17兆…안내강화·담당조직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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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숨은 금융자산 예방 제도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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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금융당국이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찾지 않은 예·적금, 보험금 등 금융소비자의 '숨은 금융자산'과 관련해 금융회사의 안내를 강화하고 담당 조직을 지정·운영토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의 숨은 금융자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업계와의 논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업권별 협회는 오는 3월까지 금융소비자 보호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며, 금융회사는 올해 상반기까지 담당 조직 지정,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내계좌 한눈에', '내보험 찾아줌' 등 숨은 자산을 쉽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음에도 관련 금융자산이 꾸준히 늘고 있어서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전 금융권의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 휴면금융자산을 포함한 숨은 금융자산은 16조8842억원에 이른다. 종류별론 예·적금이 7조1003억원(42.1%), 보험금이 6조8181억원(40.4%)으로 가장 많았고 ▲미사용 카드포인트 2조5911억원(15.3%) ▲증권 2701억원(1.6%) ▲신탁 1046억원(0.6%) 등이 뒤를 이었다.


숨은 금융자산 중 다수를 차지하는 예·적금, 보험금 등은 만기 후 금리가 크게 하락하는 만큼 찾지 않을 경우 재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잃게 되고, 장기 미사용 상태를 악용한 금융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당국의 우려다.


이에 따라 당국은 우선 숨은 금융자산과 관련한 대(對)고객 안내를 강화한다. 숨은 금융자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만기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불이익과 만기 시 자동처리방법(지정 계좌 자동입금 또는 자동 재예치)을 안내토록 한다. 또 계약 기간에 연 1회 및 만기 직전에 이를 안내하고 언제나 만기 시 자동처리방법을 설정·변경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만기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불이익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 조회·환급 방법도 안내토록 했다. 만기 시, 만기 후 최초 금리 인하 전, 만기 1년 경과 후부턴 연 1회 이상 이를 안내토록 했고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에서 전체 금융자산을 한 번에 조회해 환급받도록 했다.


당국은 숨은 금융자산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조속한 환급이 이뤄지도록 금융회사에 담당 조직을 지정·운영토록 했다. 이 조직은 숨은 금융자산 관리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및 세부 절차 등 업무 기준, 관리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며 매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등에 업무수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금융위·금감원 및 전 금융권은 숨은 금융자산의 발생 예방 및 감축을 위해 대국민 캠페인을 지속 실시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안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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