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정부가 문제 삼고 나선 '월례비' 문제에 대해 "건설사 자체가 자기의 이익을 더 불리기 위해서 노동을 이용한 측면도 분명히 있는 돈"이라며 불법 자금으로 딱 정의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노조를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월례비가 생긴 원인은 '노조의 요구'라는 측면도 있지만, 건설사가 공기단축이나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 이런 것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주는 성격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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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국토교통부가 밝힌 '건설 현장 불법행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3년간 118개 건설사가 노조에 월례비로 1686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월 500만~1000만원씩 관행적으로 주는 돈이다.


김 위원장은 "어떤 것은 불법적인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합법적이거나 관행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 불법 자금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딱 정의하기는 어려운 돈"이라며 "월례비가 생기게 된 배경도 노조가 어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강압적으로 어떤 한 배경도 있지만 건설사 자체가 자기의 이익을 더 불리기 위해서 노동을 이용한 측면도 분명히 있는 돈"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경찰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서는 "범죄혐의가 있고 비리가 있다면 그것을 수사하고 엄단하는 것은 뭐라고 할 일은 아닌데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의도가 다른 데 있지 않나 싶다"며 "노동 개혁을 좀 더 확실하게 밀어붙이기 위해, 노조를 국민 속으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해서 부패·비리 집단으로 과도하게 공격하고 방법도 거칠게 하고 이런 거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그는 엊그제 국정원이 민주노총 간부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대해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굉장히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민주노총에 대한 굉장히 왜곡된 이미지를 심을 수 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으면 위반자를 정확하게 단죄하면 되지 왜 민주노총을 공격하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느 집단에나 일탈행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령 청와대 누가 비리 저지르면 청와대 전체가 다 매도되고 그래야 되나"며 "물론 그런 현상이 일정 정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건 과하다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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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윤석열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 추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꼭 그것 때문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그것보다는 계획된 노동 개혁을 밀어붙이는 하나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 또 이게 일부 국민의 호응을 받고 여론의 호응을 받고 있다는 그런 자신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아주 세밀하게 계획된 시나리오"라고 분석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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