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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정년연장임피제' 소송… 노동자 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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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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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2015년 도입된 KT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둘러싼 소송에서 노동자들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18일 오후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전지원 이재찬 김영진)는 KT 전·현직 직원 약 700명이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여러 증거들을 관련 법리에 비춰볼 때, 원고의 항소 이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이 사건 소송 대상이 된 KT의 임금피크제는 대다수 기업이 2016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정년을 60세로 연장해 임금체계를 개편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 해당한다. 이는 일정한 나이부터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 연령을 늘려주는 것이다.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같지만,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방식은 '정년보장형', 정년 이후 일정 기간 재고용하는 방식은 '고용연장형'이라고 부른다.


2015년 KT는 노사합의를 통해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만 56세부터 매년 10%씩 임금을 깎는 방식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KT 근로자 측은 "밀실에서 체결된 임금피크제 탓에 임금이 10~40% 강제로 삭감됐다"며 제도 시행으로 깎인 급여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근로자 측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노조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노사합의가 무효가 될 수 없다"며 "이 사건은 정년 연장과 연계해 임금피크제가 실시된 사안이므로, 정년 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응한 가장 중요한 보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불복한 노동자 측은 항소심에서 "'고령자에 대한 임금 조정 목적이 아닌 퇴출 목적'의 임금피크제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경영상 긴급한 이유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측 설명과 달리, 임원들은 고문 형식으로 고액의 급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고통분담 차원'이라기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취지다.


반면 사측은 "근무기간에 대한 보상과 예우 차원으로, 내부 절차를 거쳤을 것"이라며 국내 유수 기업들 사이에선 일반화된 제도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당시 KT의 경영 사정은 다른 회사랑 달랐다. (회사와 노동자가) 고통분담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이후 노동자 복리후생과 관련 조치에 대해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극소수의 노조 간부가 사측과 밀실에서 체결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그 자체로 무효'라는 노동자 측 주장에 대해서도, 사측은 "조합원 수가 너무 많아, 정당한 절차를 통해 뽑힌 간부들로부터 의견을 받았다"며 합의 과정상 절차 위반 여부를 알지 못했고, 노조 안에서 일어난 문제의 책임을 사측에 묻는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당초 이 사건 원고로 참여한 근로자 측은 1300여명이었지만, 지난해 6월 1심 패소 후 수백명이 항소를 포기했다. 또한 1심은 한 재판부가 이들 사건을 모두 심리했지만, 항소심에선 두 재판부가 소송제기 시점별로 각각 700여명(이날 선고)과 130여명의 심리를 맡게 됐다. 130여명에 대한 항소심도 변론 절차가 마무리돼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가 내달 10일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옛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정년보장형(유지형) 임금피크제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기존 정년이 늘어나지 않은 방식이었고, 업무 내용이 변경되거나 업무량이 감소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도입목적의 정당성과 필요성 ▲실질적 임금 삭감의 폭이나 기간 ▲대상(보전) 조치의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도입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등을 임금피크제 유효성을 판단할 기준들로 제시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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