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생긴다
출연기관 조직 설계 지침(가이드라인) 제시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남설 및 방만운영 방지 등을 위해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개정안을 확정하여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설립기준 개정은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서, 소규모 기관 남설 및 방만운영을 억제하여 지방공공기관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출연기관의 조직설계 세부기준을 제시하여 최소 조직 규모 이상(시·도: 28명 이상, 시·군·구: 20명 이상)으로 기관이 설립되도록 유도한다. 또한, 사업비 편성 기준(전체 예산의 50% 이상), 팀제 중심의 조직 구성, 직무 중심 인사관리 도입 등 조직·인사·예산 분야의 고려사항 및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사전에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표를 제공하고, 설립협의(1차, 2차), 설립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사전점검표 충족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설립협의 심사표를 기관 유형별로 구분해 기관 특성에 맞는 설립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심사항목 및 배점 조정**, 심사의견 기재 의무화(점수 부여 사유 등) 등을 통해 설립협의 절차를 강화한다.
확정된 개정안은 19일에 각 지자체 및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에 통보되며, 올해 진행되는 설립절차(설립협의, 타당성 검토 등)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및 지방공기업평가원에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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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시·군·구를 중심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기관 남설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공공기관 운영의 건전성이 확보되어,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국민께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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