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병장 뛰게 되자 "너 때문이야" 괴롭혀
웃기려다 안 웃자 속옷 내려 음란행위도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예비역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4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너 땜에 연병장 돌았잖아" 가혹행위
A 씨는 해병대에서 복무하며 2021년 4월 2일 오후 10시께 후임병 B 씨의 눈에 손전등을 1시간 30분가량 비추고 30분간 침대에 누워 허공에 다리를 구르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날 오후 훈련에서 연병장을 뛴 것이 피해자 때문이라고 탓하고는 "너는 그때 왜 앉아있었느냐"며 후임병을 괴롭혔다.
같은 해 6월 초 부대 생활반에서 후임병 C 씨를 웃기겠다면서 여러 표정을 지었으나 C 씨가 웃음을 참자 자신의 속옷을 내린 후 음란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A 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나 아직 어린 사회초년생인 점,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혹행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에도 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에게 매트리스에 머리를 박게 하는 일명 '원산폭격'을 지시하거나 뺨을 때리는 등의 위력행사·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D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위력에 의한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전역자 D 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D 씨에게 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D 씨는 인천 옹진군에서 해병대 복무 당시 자고 있던 후임들을 깨워 눈에 손전등을 비추고 1분 동안 매트리스에 머리를 박도록 해 잠을 못 자게 하거나 뺨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2021년 12월 중순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13회에 걸친 가혹행위와 6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폭행하거나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D 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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