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환매 중단' 장하원 대표, 1심 무죄
장 대표, 특경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부 "환매 불가능 알고 판매한 사실 인정 어려워"
환매 중단으로 2천560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발생시킨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 장하원 대표가 지난 6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 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대표에게 징역 12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장 대표는 지난 7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미국자산운용사 DLI의 처지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DL글로벌(DLG)로 하여금 부실한 쿼터스팟(QS) 대출채권을 매입하도록 해 DLI의 곤궁한 처지를 벗어나게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DLG 자산실사보고서 등만으로 글로벌채권펀드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글로벌채권펀드를 설정, 판매한 사실까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장 대표는 대출채권 대부분이 손실 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국내 투자자 370여명에게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약 1348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장 대표는 기초 자산인 대출채권이 부실해 펀드 환매 중단이 우려되자 2017년 8월 조세회피처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대출채권 5500만달러(약 693억원)어치를 액면가에 매수해 환매 위기를 넘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아울러 2018년 10월 대출채권을 실사한 결과 대부분 70%가량 손실이 났고 원금 상환조차 이뤄지지 않는 등 4200만달러 가운데 4000만불가량이 손실이 예상된다는 사실도 인지했다. 하지만 이를 알고도 투자자에게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약 1215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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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9년 3월 미국 자산운용사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발돼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졌지만 이를 알면서도 투자자에게 상품을 판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통해 132억원가량의 펀드를 판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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