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약관 적용 대비 절차 정비

보험사간 과실조회 추가…금감원, 車보험 보상 절차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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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새해부터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으면 과실에 비례해 치료비를 부담하고 과잉 진료가 불가능해지는 약관 개정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각종 절차를 손보고 고객 안내 체계를 마련했다.


28일 금감원은 손해보험업계와 함께 보상 절차를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약관이 개정되면서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의 대인배상Ⅱ(의무보험인 대인Ⅰ의 초과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또한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하는 장기치료를 받을 경우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변경으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각종 절차를 정비했다. 우선 대인배상Ⅱ 치료비에 본인 과실이 반영되면서 앞으로 과실비율을 두고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AOS시스템(보험사간 업무시스템 연결)에 '과실조회 서비스'를 추가하고 과실협의 이력 등이 저장되도록 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하면 보험금 지금 전이라도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에 심의 청구가 가능하도록 심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보험사 간 구상권 분쟁으로 한정됐다.

치료비 본인 부담금 환수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우선 배상보험사와 경상환자가 합의할 때 치료비 외 위자료, 손해배상금 등 합의금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합의금 잔액에서 치료비 본인 부담금만큼을 상계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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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간 절차에서도 배상보험사가 경상환자로부터 '자기신체사고 담보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받으면 그 한도 내에서 자손 보험사에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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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경상환자가 진단서 제출 없이 4주를 초과해 치료받을 경우 4주 경과 다음 날부터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지급보증 중지 통보서'를 발송토록 했다. 환자가 4주 경과 후에 진단서를 낼 경우 진단서 미제출 기간에는 치료비를 인정해주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변경사항을 '알림톡'으로 안내하는 한편 온라인 홍보와 전담 상담인력 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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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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