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위기' 밥퍼, 동대문구청에 공식 이의제기
구청 공무원 행정 행위로 증축했다고 주장
"재단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불법"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강제 철거 위기를 겪고 있는 무료 급식소 '밥퍼'의 다일복지재단이 서울 동대문구청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지금까지 구청과 관련 공무원들이 묵시적으로 재단의 건물 증축을 인정하는 등 증축행위의 주체는 동대문구청인데 책임을 재단에 돌린 것은 불법이라는 게 이들의 반박 논리다.
27일 다일복지재단은 이날 오후 최일도 다일복지재단 이사장 명의로 동대문구청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일복지재단은 지난 12일 구청으로부터 불법 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 2억8300만원가량을 부과받았다. 구청은 이의강제금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한을 이날까지로 정했다.
다일복지재단은 증축행위의 주체는 '동대문구청'이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동대문구청과 관련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묵인 하에 증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다일복지재단 측은 "증축은 분명하게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의 증축 지시와 현장 독려, 관련 공무원의 합법성 추인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24일 다일복지재단에서 진행된 거리성탄예배에서 유 전 구청장이 "구청장 재임할 때 밥퍼 이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증축하도록 했다"고 발언한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 행위 주체는 구청인데 책임은 다른 데 돌렸다는 게 다일복지재단의 입장이다. 다일복지재단은 의견서를 통해 "교통경찰관의 구두지시가 곧 행정 행위이듯, '상기 목적물 증축'에 대한 유 전 구청장의 공개지시와 관련 공무원의 묵시적 추인은 관계법상 분명한 행정 행위다"며 "만약 증축이 불법이라면 그 책임 또한 행위 주체인 구청에 귀속된다. 그러므로 재단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불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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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35년 동안 노숙인을 위한 밥퍼를 운영해온 다일복지재단은 강제 철거 위기를 겪고 있다. 구청은 재단의 불법 증축을 이유로 지난 10월4일과 지난달 15일 등 두 차례 밥퍼 건물에 대한 건축물 시정 명령을 내리고 최근 이행강제금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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