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타 노조원 고용해'…강원경찰, "건설 현장 노조원 불법 행위 '구속 수사' 엄단"
내년 6월까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 특별 단속
올해 총 93명 수사‥1명 구속·17명 불구속·2명 불송치·73명 수사 중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 경찰은 올해 6월 말부터 7월 초 사이 강원도 내 모 중기회사 대표에게 특정 노조의 장비를 사용하라고 협박하며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피의자 등 5명을 붙잡아 이 중 1명을 구속했다.
앞서 3월에는 도 내 모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 노조원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공사 현장을 무단으로 침입한 노조원 15명을 붙잡아 이 중 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했다.
같은 달 또 다른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도 소속 노조원 고용 집회 도중 서로 간 폭력과 공사장 재물을 파손한 혐의로 노조원 7명을 붙잡았다.
이처럼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폭력행위 등에 대해 강원경찰청은 "내년 6월까지 건설 현장에서의 갈취와 폭력행위 등 조직적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강원청에 따르면,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과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특정 집단 채용이나 건설기계 사용 강요,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강원 경찰은 올해 들어 32건에 93명을 수사해 1명을 구속했으며, 19명(17명 송치, 2명 불송치)에 대한 수사를 마쳤다. 또한 건설 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3주 만에 28건, 73명에 대해 수사 또는 입건 전 조사 중이다.
범죄유형은 갈취 16건, 업무방해·각종 폭력 10건, 채용 강요 5건, 기타 1건이다.
강원 경찰은 지난 8일부터 시작한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위해 공공안전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종합대응팀(24명)을 꾸려 주 2회 첩보 수집과 수사 진행 상황 점검을 하고 있다.
특히 도경 반부패 경제 범죄수사대(18명)와 강력범죄수사대(17명)에 전담수사팀 총 35명을 편성하고, 17개 경찰서에 신속대응팀 335명을 편성하는 등 강화한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도형 강원경찰청장은 지휘부 회의에서 "건설 현장에서의 각종 불법행위는 고질적 병폐인 만큼 발생 즉시 '현장 검거 원칙'으로 보복 범죄와 조직적 폭력 등 악질적 사안은 가담자·배후까지 발본색원해 구속수사 등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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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수사팀장을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해 피해자·신고자 상황에 맞는 안전조치에도 만전을 다하고 있다"며,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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