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부정검사 합동점검…17곳 행정처분
[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1800여개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 중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201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7곳(8.5%)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민간검사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2018년부터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 대상 201곳은 검사 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 업체와 화물차 검사 비율이 현저히 높은 업체 등이 선정됐다.
이번에 적발된 17곳의 주요 위반사항은 외관 검사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이 8건(4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검사 장면·결과 기록 미흡 7건(35%) ▲시설·장비 기준 미달 3건(15%) ▲장비정밀도 유지 위반 2건(10%) 등이다. 관할 지자체에서 경중에 따라 10~30일 업무 정지(16곳) 및 직무 정지(14명)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서울(33%), 강원(18%), 전남(14%) 순으로 적발률이 높았다. 적발률이 0%인 인천·광주·울산·경남 등 7개 지자체의 58곳 검사소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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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정기·종합검사원 교육 강화로 부실 검사를 예방하고 자동차 검사 역량 평가도 지속해서 실시해 검사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며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합동점검을 이어가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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