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사용되면 은행 이용은?" 금감원 점검 나서
'만 나이 금융불편 상담센터'도 운영하기로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만 나이 사용 통일' 관련 금융소비자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사전 점검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전 국민의 '만 나이 사용 통일'을 위한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지난 8일 의결돼 내년 6월 시행됨에 따라 금융 유관 협회들과 만나 연령 관련 규제 현황을 살폈다. 또 만 나이 사용 통일 시행시 금융권과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점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는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따라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예를들어 은행권 고령소비자 보호 지침,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저축은행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 등에서는 이미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다.
만 나이를 명시하지 않은 '은행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모범규준'이나 '금융투자업권 방문판매 모범규준',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운영세칙' 등의 경우에도 '65세 이상'이나 '30세 미만' 등으로 규정돼있다.
금감원은 '만 나이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운영해 개정안의 안정적인 금융권 정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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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금융권이 내규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도록해 금융소비자의 분쟁,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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