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제조업 디지털 전환 빨라진다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중소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소 제조기업에서 스마트공장 구축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을 포함한 여러 성과가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 1만200여곳에서 생산성(29.4%), 품질(42.8%), 원가절감(15.9%)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등 디지털 전환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에는 근거 법률이 다소 미흡했다. 이번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제조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스마트제조혁신법의 주요 내용은 중소제조업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체계 확립, 스마트공장 구축 등 세부 지원정책 규정, 부정행위자 제재에 관한 정책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스마트제조혁신 기본계획 수립, 추진기관 지정, 실태조사와 통계 작성 등을 규정하고 추진·전문기관 관리·감시와 부정행위 기관 제재, 권한 위임·위탁 등 관리사항 규정 등이 마련된 셈이다.
스마트제조혁신법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할하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과 정책대상과 내용이 다르다. 디지털 전환 촉진법은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유도하는 법안이지만 스마트제조혁신법은 디지털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췄다. 중기부는 이번에 중소기업을 맞춤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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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기부 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법은 내년 1월3일 공포되고 법률에서 위임한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과 제조데이터 활용 지원 등에 관한 시행령 제정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된다”며 "이번 법안 제정을 계기로 중소기업들의 스마트제조혁신에 대한 안정된 정책 환경이 조성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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