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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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최태원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구속 여부가 23일 정해질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은 21일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23일 오전 10시30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같은 날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이는 심문 예정일로 피의자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다만 법원 관계자는 "일부 피의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문의가 있으나, 아직 이와 관련해 확인된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당일 실질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 전 서장에 대한 심문은 이 법원 박완규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박 구청장 등에 대해서는 김유민 영장전담 판사가 각각 맡는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


앞서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19일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 가운데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에 대한 영장만 반려하고 나머지 4명에 대해 전날 법원에 청구했다.

특수본은 영장에서 이 전 서장에게 기존 업무상 과실치사상 외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송 경정과 박 구청장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명시했다. 최 과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아울러 직무유기 혐의가 더불어 적시됐다.


특수본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참사 전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있다. 송 경정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다. 특수본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1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혐의가 경찰보다 무겁다고 본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실무 책임자인 최 과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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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특수본은 지난 1일 이 전 서장과 송 경정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특수본은 이후 전면 보강수사에 나서 이 전 서장에게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추가하는 등 구속영장 재신청 수순을 밟았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소속 간부에 대해선 구속수사 필요성과 영장 발부 가능성을 검토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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