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수익금 정산 둘러싼 이승기-후크 갈등…법정에서 진실 가려질까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음원 수익금 정산'을 둘러싼 이승기와 후크엔터테인먼트(후크)의 갈등이 법정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손수호 변호사는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승기 측은 회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통보를 했고, 그다음 날에 회사는 회사와 관련된 이승기 홈페이지를 폐쇄했다"며 양측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긴 어렵다고 내다봤다.


손 변호사는 "회삿돈 마음대로 썼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될 수 있고, 그 이득액이 큰 경우에는 일반 형법이 아니라 특경법이 적용돼 형량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익금을 정산해주지 않을 생각이면서 마치 해 줄 것처럼 속여서 계약하고 실제로 그 금액을 가로챘다면 사기죄에 구성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는데, 민사 분쟁도 예고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데뷔 이래 18년 동안 음원 수익 정산금을 알지 못했던 이승기가 문제를 깨닫게 된 것은 경영팀 직원의 실수 때문이었다. 손 변호사는 "(경영팀 직원이 전달해줘서) 음원 관련 수익금 내역을 보게 된 이승기가 음악계 선배에게 '나도 이제 마이너스 가수를 벗어났다'고 얘기했다"며 "그 선배가 깜짝 놀라면서 '너 마이너스였을 리가 없어'라고 하자 이상한 걸 알게 된 이승기가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우 겸 가수 이승기. 사진=후크엔터테인먼트·연합뉴스

배우 겸 가수 이승기. 사진=후크엔터테인먼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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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는 데뷔 초부터 음원 수익 정산에 대해 종종 물었지만 그때마다 회사는 "너는 마이너스 가수고, 너의 팬들은 음반을 잘 안 사준다"고 답했다. 활동 비용 등이 음반·음원 판매수익보다 커서 적자이기 때문에 정산해줄 돈이 없다는 것이었다. 손 변호사는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누난 내 여자니까' 등 가장 많은 히트곡을 발표한 5년간의 자료가 사라져서 이를 뺀 나머지 기간의 매출이 96억이었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이승기 측은 법률 검토를 거쳐 소송 제기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다"면서 "반면 후크 측은 지난해 전속 계약 종료 후 재계약할 당시 정산 내역을 서로 확인해 채권·채무 관계를 종료했고, 그때 합의서도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부 고발이 나오면서 후크를 향한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손 변호사에 따르면 후크 전 직원인 A씨는 '음원 수익을 한 번도 정산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후크의 주장에 대해 "한 번도 지급된 적 없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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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의 음원 수익금 내역 공개 요구에 A씨가 정산서 내역을 정리하게 됐는데 대표적인 음원 두 개에 대한 2년 치 수익만 11억원에 달했다는 것이다. 손 변호사는 "계산을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큰돈이 나오니까 대표가 직원 A를 불러서 그만하라고 작성을 중단시켰다는 것을 (A씨가) 폭로했다"고 설명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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