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00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도운 4명 구속영장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 범행을 도운 지인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우리은행 직원이 횡령할 수 있도록 도운 지인 4명에 대해 금융실명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수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증권회사 직원 A씨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재판중)씨에게 차명 증권 계좌 11개를 개설해주고 범죄수익 약 1억원을 수수한 혐의(금융실명법·범죄수익이전방지법 위반 등)를 받는다. 전씨의 가족과 지인 등 2명은 각각 10억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또 다른 지인 1명은 전씨 동생의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범죄수익 약 3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전씨 형제는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3년과 10년, 추징금 647억여원을 선고받았다. 전씨 동생과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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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전씨 형제의 1심이 진행되던 중 추가 횡령금 93억2천만원을 찾아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재판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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