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00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도운 4명 구속영장

우리은행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우리은행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 범행을 도운 지인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우리은행 직원이 횡령할 수 있도록 도운 지인 4명에 대해 금융실명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수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증권회사 직원 A씨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재판중)씨에게 차명 증권 계좌 11개를 개설해주고 범죄수익 약 1억원을 수수한 혐의(금융실명법·범죄수익이전방지법 위반 등)를 받는다. 전씨의 가족과 지인 등 2명은 각각 10억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또 다른 지인 1명은 전씨 동생의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범죄수익 약 3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전씨 형제는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3년과 10년, 추징금 647억여원을 선고받았다. 전씨 동생과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전씨 형제의 1심이 진행되던 중 추가 횡령금 93억2천만원을 찾아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재판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