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무죄' 신현필 전 신라젠 대표 9300만원 형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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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항암치료제 펙사백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신현필 전 신라젠 대표가 형사보상금을 지급받는다.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지난 7일 신 전 대표의 형사보상금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 전 대표는 형사보상금 및 비용 보상 명목으로 9342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신 전 대표는 신라젠이 개발하던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3상 시험의 부정적인 평가 결과를 미리 알고 보유 주식 16만 주를 87억원에 매도해 64억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검찰의 범죄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신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펙사벡의 중간분석 결과가 부정적일 것임이 예측되는 미공개 정보가 생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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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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