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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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3일 가석방 대상자로 적격한지 여부를 심사받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4시30분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연다. 김 전 지사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법은 형기 3분의 1 이상을 채운 수형자는 가석방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수용생활태도, 범죄유형, 건강상태 등에 따라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이를 다시 경비처우급과 재범예측지표 등급별로 세분화해 수형자 개인별로 형집행률 50~90%를 적용하고 있다.


김 전 지사는 형기 70% 이상을 채워 가석방 심사 대상에는 해당된다. 그는 지난 9월에도 심사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지만 가석방심사위가 '부적격' 판정을 내려 석방이 불발됐다. 지난달에는 심사 대상자에서도 제외됐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말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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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지사의 형기는 내년 5월4일까지다. 만약 가석방이 결정돼 출소하더라도 김 전 지사는 징역 2년 집행을 종료하고 5년이 지난 후인,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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