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둔기 마구 휘둘러 어머니 숨지게 한 30대 아들에 징역 7년 선고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어머니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잔혹하게 숨지게 한 30대 아들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자신의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월 28일 대구 북구 자신의 집에서 둔기로 어머니 B 씨를 마구 때리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범행 때 반려견이 짖어대자 둔기로 때려 숨지게 했다.
어머니가 개인파산 신청을 하려 하자 A 씨는 직장을 잃을까 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범행 후 차가 지나는 도로에 뛰어들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 시절부터 정신질환을 앓아온 A 씨는 2015년 지적장애 판정을 받고 직업훈련을 거쳐 미화원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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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이어서 용서하기 어렵지만, 지능지수가 낮은 심각한 지적장애를 앓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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