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웅래 의원 국회·지역구 사무실 압수수색… 뇌물·정자법 위반(종합)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검찰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65)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6일 오후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노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서울 마포구 지역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60·구속기소)의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해온 검찰은 노 의원이 2020년 이 전 부총장에게 돈을 건넨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박씨에게 총 9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 전 부총장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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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았던 노 의원은 지난 9월 사의를 표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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