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개자 2557명 포함 총 1만 4739명…체납액 1조 6936억 원
작년보다 대상자는 885명 증가, 체납액은 251억 감소
신규 공개자 최고 체납액은 190억 원…1인당 평균 체납액은 5500만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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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세금을 납부 하지 않고 1년 이상 체납하고 있는 고액 상습체납자 1만 4739명의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체납정보를 16일 누리집에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정보는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 한 체납자로,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 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다.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및 세금납부 사이트인 위택스를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 공개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규 공개 심의대상 3,211명 중 공개대상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2823명에 대해 명단 공개 사전통지문을 발송한 이후 체납자 120명이 체납세금 31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명단 공개 신규대상자 3211명을 발췌한 뒤 사실조사 실시 및 3월 28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후 2823명에게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1000만 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해 올해 신규로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되는 체납자는 2557명이며 체납액은 1404억 원이다. 또한 기존에 공개되었던 체납자도 1000만 원 이상 체납일 경우 이번에 함께 공개하게 되는데 기존 대상자를 포함한 인원은 총 1만 4739명이며 체납액은 1조 6936억 원에 달한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 관리하는 고액 체납자는 9월말 현재 1조 9,240억원 2만 3900명에 이른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에 처음 포함된 신규 공개대상자 2557명 중 개인은 2068명, 법인은 489개 업체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5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전국 합산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에서 대상을 선정·공개하도록 법이 개정돼 서울시·구 합산 734명과 전국 합산 1165명 등 총 1899명, 체납액 747억 원도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앞으로도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제공 등의 제재 및 추적, 수색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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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호화 생활을 영위하는 비양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더불어 가택수색 및 압류 등 강제징수 노력과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라는 일념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께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상습체납자 1만 4739명 명단 공개…체납액 1.7조 달해 원본보기 아이콘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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