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국회 정무위원 전원에 편지…"삼성생명법 정기국회 통과 도와달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을 도와달라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에 친전을 보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전날 정무위원 전원에게 친전을 보낸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다. 그는 친전을 통해 "우리나라 보험업법은 보험사 자산이 특정 투자 대상에 편중돼서 그 위험이 고객에게 전가되거나 투자 대상의 이해관계에 보험회사가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다. 보험업권에서 대주주의 발행주식 취득(소유)은 자기자본 60% 또는 총자산의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며 "자산운용 규제의 전제가 되는 자산운용 비율 산정방식은 보험업법이 아닌 행정규칙에 불과한 보험업 감독규정에 시가가 아닌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으로 혜택 보는 회사는 바로 단 한 곳, 삼성생명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무려 6년 반 동안 역대 금융위원장 모두가 보험업 감독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공식적으로 4차례에 걸쳐 법 개정 이전에 금융회사가 단계적·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필요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면서 "은행, 저축은행, 금융투자업 모두 시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오직 보험업권만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제는 보험업법을 직접 개정해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행 보헙업법 감독규정으로 인해 삼성그룹 지배구조가 혜택을 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박용진이 정무위에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불법을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 도입으로 보험사 자기자본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 삼성생명이 자기자본 60%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가 발의한 삼성생명법 개정과 별개로 삼성 계열사 주식을 사실상 매각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화할 경우 효과로 ‘보험업권 자산운용의 건전성과 공정성 확보’와 더불어 "삼성생명 등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한다면 그 혜택이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들과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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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제20대, 제21대 국회 두 차례에 걸쳐 발의했고,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금융위원회 공식 입장은 삼성생명의 단계적·자발적 해소임을 분명히 확인했다"며 "보험업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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