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 불기소 처분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최근 강 군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강 군수의 동행인이 갑작스럽게 현금을 꺼냈고 사전에 기부행위를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군수는 지난 4월25일 전남 강진군의 한 식당에서 자신의 일행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당시 강 군수와 함께 온 A씨가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식사 참석자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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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군수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임의로 한 행동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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