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각심 고조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시 과태료 강화
지정장소 외 제한·금지행위 시 과태료 최대 200만원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는 국립공원 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11월부터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강화된다고 1일 밝혔다.
강화되는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과태료 금액 지침에 맞게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책정됐다.
예를 들어 상한액 200만원인 ‘지정된 장소 밖의 흡연행위’는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강화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AD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김병수 자원보전과장은 “앞으로 국립공원 방문 시 자연생태계 훼손과 안전사고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쾌적한 탐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