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걸린 태극기와 검찰 깃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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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협력업체(수급사업자)와의 거래를 끊기 위해 해당 업체의 기술 자료를 경쟁사에 넘긴 주방 가전기업 '쿠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쿠첸 법인과 제조사업부 전략구매팀장 A씨 등 직원 2명을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쿠첸은 2018년 3월~2019년 1월 세 차례에 걸쳐 하도급업체인 B사의 인쇄회로기판 조립체 관련 기술자료를 경쟁 업체에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쿠첸은 B사가 납품 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거래처를 바꾸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쿠첸과 B사의 거래는 기술 자료 유출 이후인 2019년 완전히 종료됐다.


앞서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쿠첸에 과징금 9억2200만원을 부과하고 쿠첸 법인과 차장급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상급 직원의 지시·관여 정황을 포착하고 팀장급 직원인 A씨를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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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기술 자료 유출 범죄는 수급 사업자의 혁신 의지를 위축시키고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폐해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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