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동규 회유 의혹’ 제기… "회유될 수 있는지 대단히 의문"
‘서해 공무원 피격’ 文 서면조사 가능성에 "신중에 신중 기해야"

이원석 검찰총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원석 검찰총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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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20일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체포영장이 발부될 정도까지 범죄 혐의에 대해선 소명을 했다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전날 불법 대선자금 8억여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김 부원장을 전격 체포하고 민주당 중앙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민주당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대선 준비 자금 20억원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직무대리는 대장동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김 부원장의 요구를 전달했고, 남 변호사는 8억여원을 마련해 정민용 변호사와 유 전 직무대리를 거쳐 지난해 4~8월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에) 전달 장소까지 특정돼 있다고 하고, 이정도면 수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보이는데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했느냐"고 질의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구체적 수사 상황이나 수사 진행 경과는 피의자 체포 조사 중이라 상세히 말할 수 없고, 체포영장이 발부될 정도까지 범죄 혐의에 대해선 소명을 했다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하는 등 검찰이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검찰총장에게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검찰총장은 "유 전 본부장과 김 부원장은 야당 의원님들과 10년 넘는 인연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다"며 "기관장이나 기관의 고위 임원을 지낸 분이 회유가 될 수 있는지 대단히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찰이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 검찰총장은 "압수수색의 abc는 근무장소와 주거지이고, 주거지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는 것은 바늘귀를 뚫고 들어가는 것만큼 상당성 입증이 어렵다"며 "주거지 영장을 발부받으면 반드시 사무실 영장은 나온다. 이 사무실이 개인 사무실이었다면 마음 편하게 수색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검 국감 앞두고 민주연구원이 민주당 당사 안에 들어가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저라고 당사 안에 있는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결정을 내리는 게 용이했겠나, 하지만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검사가 8시간 동안 영장집행 호소를 하는데 핍박을 받고 다중의 위력에 집행을 못하고 돌아왔을 때, 제가 검사들에게 미안하고 안타까웠다"며 "저희가 공당의 정치·정책에 대한 것을 압수하려는 게 아니니까 협력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호소했다.


여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했다. 유상범 의원은 "청와대가 주연이고 국정원, 국방부, 해경 등 기관이 그 지시에 따라 증거 은폐하고 월북몰이 하면서 인권을 짓밟았다"며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느냐"고 물었다.


이 검찰총장은 "국가와 검찰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는 것"이라며 "검찰총장 직분을 함에 있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참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철저히 수사하도록 당부·지시했다"고 답했다.


또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무원이었던 이대준씨에 대해서 월북한 것으로 돼 있고, 2년 뒤에 다시 와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대준씨가 만약 월북이라고 하면 북한으로, 경계선 밖으로 넘어가는 순간 국가보안법위반에 탈출죄에 해당하고 월북을 했다면 아마 간첩죄에 해당될지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확한 근거없이 우리 국민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또 간첩이라고 단정적으로 하는 것은 유족들이나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를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전직 대통령은 그 재임 기간에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항상 수사는 삼가고 삼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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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검찰총장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원전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며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상의 위법부분에 대해서, 위법하게 증거가 집행되고 직권남용돼 있는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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