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국인 폭행 혐의 바이든 경호원 기소중지
“처벌 피하려 출국한 것으로 보여”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검찰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을 위해 입국했다 한국인을 폭행한 혐의로 송치된 미국 경호원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했다. 기소중지란 피의자의 도주 등을 이유로 수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를 잠정 중단하는 것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중순께 폭행 혐의로 송치된 미국 비밀경호국 요원 A씨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출국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피해자가 처벌 의사도 밝히고 있어 (향후 수사를 위해) 기소 중지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4시 20분께 용산구 하얏트호텔 정문에서 30대 한국인 B씨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와 택시 승하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그의 목덜미를 밀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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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경찰에서 조사받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 미국으로 출국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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