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입법예고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처벌 강화
'온라인스토킹' 처벌 조항 신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세부 내용을 공개, 발표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세부 내용을 공개, 발표하고 있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스토킹범죄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2차 가해를 저지르는 원인으로 지목된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된다.


또 스토킹범죄자에게도 성범죄자처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신변안전조치 등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가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스토킹범죄자의 잠정조치 위반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9월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피해 역무원 살인' 사건 등 스토킹 피해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의 1년간 시행 경과와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해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된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3항은 '제1항의 죄(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 같은 반의사불벌 조항 때문에 가해자가 수사를 받던 도중에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질 경우 형사처벌이 불가능했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추가 스토킹범죄나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 역시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저지를 보복성 범죄였다.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면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해 재판에 넘길 수 있게 된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잠정조치'의 하나로 전자발찌 부착이 추가된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1항 2호는 법원이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실제 파악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있지만 정작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제도는 없었던 셈이다. 지금도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전자발찌 부착을 명할 수는 있지만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한 조치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해지면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만큼 접근금지 조치의 실효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한편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도 마련했다.


스토킹피해자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증인신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할 때 '범죄자신고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 신변안전조치 조항이 신설된다.


또 수사기관이나 법원 공무원, 혹은 언론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과 스토킹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제도가 도입된다.


수사기관이 잠정조치를 청구하거나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해 접근금지 등 명령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스토킹피해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현제 '아동학대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 상 피해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가해자가 법원의 잠정조치나 수사기관의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도 강화된다.


잠정조치를 어겼을 때 현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됐지만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높아진다.


법정형이 높아지면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허용되는 긴급체포도 가능해진다.


긴급응급조치 위반의 경우 현재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만 가능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된다.

AD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