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19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은 성명서를 통해 "연속 날치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 출신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농해수위원들은 법안 통과 직후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이 '이재명 하명법'이자 쌀 포퓰리즘 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며 "이는 명백한 의회 다수당의 횡포이자,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까지 3번째 연속 날치기"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농촌과 농민의 미래를 망칠 것이 자명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수적으로 역부족이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죄송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농해수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여야는 이날 농해수위 개의 전 간사 간 협의를 거쳤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AD

개정안은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시장격리를 임의조항으로 두고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