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수상레저 '4대 안전무시 관행' 적발
6~9월 성수기 특별단속 ‥무면허 조종 등 위반 행위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속초해양경찰서가 안전과 직결되는 '4대 안전 무시 관행' 특별단속을 벌여 무면허 조종 등 20건을 적발했다.
19일 속초해경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 저해 행위 적발 건수는 ▲동력 수상레저 사업 영업 구역 위반행위 8건 ▲무면허 조종, 안전 검사 미수검, 수상레저 금지구역 위반 등 안전 무시 관행 위반행위 11건 ▲인명구조요원 및 비상 구조선을 갖추지 않은 무등록 수상레저 사업 행위 1건이다.
지난해 무동력 수상레저 관련 단속(21건)이 대부분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는 동력 수상레저에 대한 단속(20건)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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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은 "국민 안전과 수상레저 안전 저해 행위 근절을 위해 수상레저 사업자 스스로 관련 법규를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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