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사고'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 주거지원안 타결
현산, 입주 지연 배상금에 계약금·중도금까지 확대 지급키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의 주거지원안이 사고발생 10개월 만에 최종 타결됐다.
현대산업개발은 핵심 쟁점인 입주 지연 배상금에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확대해 지급키로 했다.
18일 송갑석 국회의원에 따르면 이날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표와 최익훈 현대산업개발 대표는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주거지원안 및 성공적 리빌딩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주거지원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입주지연 배상금’은 현산이 당초 계약금(10%)만을 대상으로 제시했던 1800만원에서 계약금에 중도금(40%)을 대상에 포함한 9100만원으로 확대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현산이 대위변제할 중도금의 이자는 면제하고, 입주 전까지 주거지원금으로 1억 10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하기로 했다.
입주지연 배상금 지급 규모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현산의 고의적 공사지연 문제 등에 대한 입주예정자의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입주예정자 대표단이 만장일치로 동의한 주거지원안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입주하는 날까지 이번 협약 내용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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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와 HDC현대산업개발은 예상 준공 시기인 2027년 12월 이후로 입주지연이 발생할 경우, 대책 마련 등 성공적인 리빌딩을 위해 입주시까지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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