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규제 우려 있지만...먹통사태 계기로 규제 타당 분위기

플랫폼 규제법안 봇물, 국회로 간 카카오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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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여야가 카카오톡 먹통 사태 방지를 위한 법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중복·이중규제, 정보유출, 기업활동 위축 등에 대한 우려도 적잖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분위기는 크게 달라졌다는 평가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카카오 먹통사태 직후 조승래·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잇달아 발의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온라인 서비스와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변 의원은 같은법 개정안에서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에 데이터센터를 운영·관리하는 자를 추가했다. 현행법에는 데이터센터를 임차해 사용하는 임차사업자에 대해선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보호조치 의무가 없다. 법 개정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최승재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부가통신사업자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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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전국민주택시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카카오T 불통피해' 와 정부의 심야승차난 완화 대책에 대한 법인택시 노동자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18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전국민주택시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카카오T 불통피해' 와 정부의 심야승차난 완화 대책에 대한 법인택시 노동자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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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상정돼 논의가 시작되면 관련 업계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중복규제와 정보유출 가능성이다. 2년 전 법사위에서 법안이 좌초된 핵심 근거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엔 중복·이중규제 우려의 적실성이 떨어진다는 반론이 설득력을 얻는다. 당시 업계는 해당 법안이 정보통신망법 46조에 명시된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항과 중복된다고 주장했다. 이미 비슷한 법이 있는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이를 추가하는 건 과잉규제라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팎에서는 정보통신망법은 ‘사전’규제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방송발전기본법의 재난 이후 ‘사후’규제와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또 정보통신망법은 서비스 안정성보다는 ‘정보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민주당 과방위 관계자는 "이중규제는 20대 국회 법사위에서 반대근거로 사용됐는데, 사전규제와 사후 수습 복구에 대한 내용을 혼동한 것"이라고 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승래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재난관리기본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유사시 모든 조건을 대비하면서 상황관리를 한다는 의미"라면서 "훨씬 더 안전관리 여건이 개선되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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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우려도 마찬가지다. 당시 업계는 민간인터넷데이터센터(IDC)의 정부 점검을 강화하도록 한 법안이 민간 기업의 영업기밀 유출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반대했다. 하지만 서버 안의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IDC센터의 전기설비, 냉방장치, 저장장치, 사고 시 매뉴얼을 보고 정부가 점검하는 것이어서 이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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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정부는 19일 국회에서 ‘카카오 먹통 사태’의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한다. IDC도 방송·통신 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해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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