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 제빵공장 사망사고로 업계 내 주목도 높아져
매일유업 외부 팔레트 자동공급기 몸 끼임 사고 등
CCTV 및 관리 감독 부재 도마에

15일 노동자 사망사고가 일어난 경기도 평택 SPL 제빵공장 내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배합기. 사진=SPL 제공

15일 노동자 사망사고가 일어난 경기도 평택 SPL 제빵공장 내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배합기. 사진=SPL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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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최근 식음료 업계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그동안 건설·철강업계에서만 집중돼 온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경각심이 유통·식품업계 내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경기도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SPL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SPL은 냉동 생지류 제조 및 판매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SPC그룹의 계열사로, 파리바게뜨 등의 빵 제품을 만든다. 13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숨진 20대 노동자는 당시 1m 높이의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배합기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SPL에 따르면 해당 기계는 2인 1조로 운행되는 데 숨진 노동자의 동료가 잠시 자리를 비운 찰나에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한 뒤 20kg에 이르는 소스 배합통을 여성 근로자가 혼자 다루도록 한 매뉴얼을 비롯해 현장 감시 체계와 안전사고 방지 설비 유무 등을 중점으로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유통업계에서는 이번 끼임 사고 외에도 올해 들어 안전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는 대전 현대아울렛에서 지하 주차장 화재로 하청업체 노동자 등 7명이 숨졌고, 4월에는 매일유업 평택공장에서 노동자가 공장 외부 팔레트 자동공급기에 몸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망사고가 일어난 SPL 평택공장에서는 지난주에 손끼임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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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식음료의 경우 제조 공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최근 발생한 사건·사고들이 조사를 통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드러나면 업계 내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업계 전반적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매뉴얼 강화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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