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총질하는 '갈치정치'는 "심각한 해당 행위"
이재명 18일 선거법 위반 재판 시작, 결국 '무죄' 날 것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이재명 대표의 방산 주식 매입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것에 대해 "주식은 자산을 관리하고 증식하는 하나의 포트폴리오의 일환"이라면서 "대선 끝나고 2개월 지난 시점에 주식을 산 것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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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같은 당 전재수 의원이 전일 이 대표의 주식 거래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안 의원은 "저는 전 의원을 굉장히 아끼고 좋아하는 동료"라고 운을 뗀 뒤, "요즘은 주식을 객장에 가서 사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으로 그냥 투자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전 의원처럼 나무라는 것은 너무 과하다"라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인 이 대표가 소유한 주식이 '방산주'인 것도 문제가 됐던 것에 대해서도 "(주식 매입 시점인)5월 2일 그때는 이 대표가 국회의원 출마 결정도 하지 않았을 때고, 국회의원 당선된 다음에 이 대표가 국방위원으로 가게 될 때는 제가 6월 중순쯤에 따로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상임위를 어디로 해야 할지 묻곤 하고 그랬다"면서 "국방위하고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당내에서 이 대표에 대한 정치탄압·보복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회자 전언에 "총구를 외부로 향해야지 총알 한두 개가 내부를 향하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인 게 된다"며 "갈치정치"라고 말했다.


그는 "갈치는 갈치를 먹고 큰다"며 '내부총질'에 해당하는 이러한 갈치정치는 "심각한 해당행위에 해당된다"고 꼬집었다. 다만 앞서 전 의원에 대해선 "전 의원이 갈치 정치인의 부류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와 관련한 재판 절차가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 안 의원은 결국 '무죄'가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국감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의원은 "최근에 (이 대표에게 김문기를 알았느냐)물어보니까 저한테 '안 의원은 몇 년 전에 사람 만난 것에 대해 그 사람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느냐(고 했다). 성남은 밑에 부하직원이라는 사람이 4, 5000명 된다"며 "저만해도 바쁠 때는 하루에 한 20건 정도의 약속이 있다. 그런데 어제 만났던 사람도 오늘 보면 '어제 만났나요?'(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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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기억이 난다, 안 난다 이것을 가지고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라며 '결국 무죄 날 것으로 보는가'라는 사회자 질문에 "그렇게 본다"고 답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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