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公기관 직원, 음주운전 초범도 해임 가능…즉각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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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이 적발될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해임 처분이 가능해진다.


1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농림·해양, 산업·경제, 국토·안전분야 75개 기타공공기관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 같은 음주운전 징계 강화 내용을 포함한 538건의 개선안을 각 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우 기존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해임 처분이 가능했는데, 이번 조치에 따라 기타공공기관까지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권익위가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68개 기관이 음주운전을 한 직원에 대해 정직 등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에 역행할 뿐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다고 권익위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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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타공공기관 임직원의 징계 수위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강화하고, 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관련 기준 개선을 권고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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