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회원정보 1년 보관 시행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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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청은 문화상품권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관련 업체 가입자 정보 보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컬쳐랜드, 북앤라이프 등 문화상품권 발행업체는 회원탈퇴 즉시 가입자 정보를 삭제해왔으나, 이번 개선 조치로 탈퇴일로부터 1년까지 가입자 정보를 보관, 경찰의 추적수사에 힘이 붙을 전망이다. 이 같은 조처는 문화상품권을 이용한 편취 등 사건이 최근 급속도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관련 사건은 2019년 727건에서 2020년 3582건, 작년 3900건으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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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등을 검토에 나선 뒤 컬쳐랜드 등과 실무협의를 지속해왔다. 협의를 통해 관련 업체들로부터 이름·아이디·CI(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 등을 받기로 합의했다. 경찰은 향후 해피머니 등 다른 문화상품권 발행업체에도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해피머니는 탈퇴일로부터 1개월간 회원정보 보관을 보관 중인데, 이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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