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인도 주행·신호위반 등

경남경찰청. / 이세령 기자 r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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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경찰청이 1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도심권 이륜차 법규위반행위를 단속한다.


17일 도 경찰청은 지난달 2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 기간을 추진하는 가운데 도내 이륜차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 설명했다.

결과를 보면 올해 10월 현재 기준 이륜차 사망사고는 지난해보다 45%가 늘었고 그중 도심권 사고가 62%로 대다수였고 60대 이상 운전자 사고가 48.2%로 나타났다.


도 경찰청은 단속 기간 동안 ▲이륜차 무등록·번호판 미부착 ▲신호위반 ▲인도 주행 ▲공유 킥보드(PM)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적발할 예정이다.

도내 노인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고령 운전자 인식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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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경찰청 관계자는 “도경 암행 순찰단속팀, 일선 경찰서 단속팀과 합동으로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설 것”이라며 “이륜차 교통사고를 줄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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