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민간인 겨냥한 러시아 보복 공습, 국제인도법 위반 소지"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러시아가 크름대교(크림대교) 폭발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키이우(키예프) 등 우크라이나 각지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것에 대해 유엔이 국제인도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1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역을 미사일로 공격해 민간인 최소 12명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며 "공습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가 출근길·등굣길이라는 사실은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OHCHR은 "우리는 러시아군의 공격 중 일부가 민간 기반시설을 겨냥했다는 점을 심각히 우려한다"며 "주거용 건물 수십 채와 12개가 넘는 에너지 시설 등 많은 필수 민간 기반시설들이 8개 지역에 걸쳐 파괴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공격은 국제인도법에 규정된 '적대 행위의 원칙'을 어겼을 수 있다"며 "민간인과 그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될 시설과 물건을 대상으로 공격하는 건 적대 행위의 원칙을 위반하며 국제인도법 상으로 금지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OHCHR은 "겨울철을 앞두고 주요 발전소와 전력선에 발생한 폭격 피해는 민간인의 삶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러시아가 추가 공습을 자제하고 민간 시설 파손을 막기 위한 모든 조처를 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인권 모니터링 업무도 계속할 것"이라며 "민간인 사상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국제인도법 위반 사례를 찾아 문서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러시아는 지난 8일 크름대교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의 배후로 우크라이나를 지목하고 지난 10일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대적으로 보복적 공습을 감행했다. 이로 인해 전날까지 최소 20명이 숨지고 100여명이 다쳤고, 주요 발전소와 수도 시설 등 인프라가 대거 파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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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크름대교 폭발은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배후인 테러 행위"라며 "우리 영토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된다면 러시아의 대응은 가혹할 것"이라며 공습이 러시아에 의해 자행됐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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