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으로 재산 종합관리·기업 자금조달 가능해진다…조각투자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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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앞으로 신탁을 활용해 금전은 물론 주식·주택 등 재산의 종합 관리가 가능해진다. 비금전 재산의 신탁수익증권 발행으로 중소·혁신기업의 매출채권·공장부지 유동화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조각투자 제도화도 추진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탁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미국 등 주요국과 달리 국내의 경우 금융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금전신탁,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부동산신탁 중심으로 발전했는데 가계 보유 재산의 종합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중소기업 등이 자산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신탁을 활용하는 경우도 드물다. 때문에 금융위는 다양한 재산을 종합적·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탁업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선 신탁업의 종합재산관리 기능이 강화된다. 신탁은 금전·증권·동산·부동산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하지만 국내에선 신탁 가능한 재산이 제한적이어서 종합재산신탁이 거의 발달하지 못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채무의 신탁이 허용되지 않아 담보 등이 설정된 자산의 경우 신탁을 설정하기 어렵다. 다만 수요가 높은 보험금청구권 등도 현행법상 신탁이 어려운데 이 경우 법무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에 금융위는 채무·담보권 등을 신탁 가능 재산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신탁업자가 외부의 전문기관에게 신탁업무 일부를 맡기는 현실을 고려해 병원·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특허법인 등 비금융 전문기관이 신탁 업무 일부를 맡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율을 정비할 방침이다. 비금융 전문기관이 신탁 업무를 일부 맡더라도 법적 책임의 주체는 신탁업체가 되며 비금융 서비스에 한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도 활성화된다. 이를 위해 중소·혁신기업 등의 자금조달 지원, 조각투자 등 혁신 서비스 제도화를 위해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조각투자 서비스의 수익증권 발행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한 조각투자업자가 자체 플랫폼을 통해 해당 신탁수익증권을 유통하는 것은 이번 제도개선 범위 밖의 별도 논의과제"라고 설명했다.


그간 비금전재산 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이 제한돼 중소·혁신기업 등이 신탁을 활용, 보유 재산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한계가 존재했다. 부동산·저작권 등 비금전재산을 신탁해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조각투자 서비스가 출시됐지만 발행 근거가 없어 제도 정비가 필요했다. 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발행·판매·운용 등 단계별 규율도 함께 정비한다.


금융위는 또 가업승계신탁, 주택신탁, 후견신탁 등 고령화 시대에 수요가 큰 유형의 신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가업승계 수요에도 신탁된 주식은 의결권 행사가 15%로 제한된다. 신탁된 주택의 경우 주택연금 가입이 어렵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 관련 규율도 정비하는데 다수 수익자에 대한 공평의무를 신설할 방침이다. 주의와 전문성을 다 해 신탁사무를 처리하도록 신탁업자의 선관의무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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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분기 국회 논의를 목표로 신탁업 혁신 방안을 반영한 관련 법규 개정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 위탁 등과 관련된 사항이 새롭게 마련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잘 안착하도록 집중해서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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