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젠더폭력 관련 제보 5건 중 1건은 스토킹"
"밥 먹자"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연락 지속
여성 역무원이 평소 자신을 스토킹하던 직장 동료에게 살해당한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 입구에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직장 내 젠더폭력 관련 제보 5건 중 1건은 스토킹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한 젠더폭력 관련 제보 51건 가운데 지속적인 접촉과 연락을 시도하는 스토킹 사례가 11건(21.6%)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강압적 구애 8건, 고백 거절 보복 7건, 악의적 추문 유포 7건 순이었다. 이외에도 다른 직원과 사귈 것을 강요하거나 사귀는 것처럼 취급하는 '짝짓기', 지나치게 외모에 간섭하는 '외모 통제', 불법 촬영 사례도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짝짓기나 외모 통제는 여성을 연애나 성적욕구 충족 상대로만 취급해서 벌어지는 일"이라며 "여기서 한층 더 나아가면 스토킹과 강압적 구애, 불법 촬영, 악의적 추문 유포 등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는 대표적인 스토킹 사례로 '식사 같이하자', '저녁에 뭐 하냐, 만나자'는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연락을 꼽았다. 출퇴근길에 데려다주겠다며 기다렸다가 강제로 차에 태우거나, 직장 상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강압적으로 구애하는 사례도 있다.
직장갑질119는 "주변에서 가해 행동을 '좋아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두둔하며 2차 가해를 하면 피해자가 고립된다"며 "사소해 보이는 젠더 불평등과 괴롭힘, 폭력을 미뤄두고 방치하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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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직장갑질119는 2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직장 젠더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단체는 스토킹, 강압적 구애, 불법 촬영, 성희롱 등 젠더폭력 전반에 대한 신고를 메일로 접수하며 '직장 젠더폭력 특별대응팀'에서 48시간 이내에 답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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