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시간 주차 허용해 소비자 주차 불편 해소

내달 1~12일 '전통시장 주변도로' 480개소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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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내달 1일부터 12일까지 서울 방산시장, 부산자갈치시장, 목포 수산종합시장 등 전국 48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는 전국에서 ‘7일간의 동행축제(중기부 주관)’가 개최됨에 따라 행사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석 명절과 연계해 12일간 주차허용을 실시한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주변도로는 연중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139개소와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41개소로 모두 480개소다.


이번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 외에 소방시설 밀집 지역 및 교통사고 다발장소 인근 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운용 구간은 주차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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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7일간의 동행축제’와 ‘추석명절’ 기간에 전통시장을 방문하시는 국민이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방문하실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며 “정감 넘치는 전통시장을 더 많이 방문해 시장의 활기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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